야구응원가, 불러도 될까요? (1) 저작권?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2018년 4월 잠실야구장(사진=한민희)

 

야구응원가 원곡의 작사•작곡가와 구단의 소송

[야구공작소 한민희] 야구장 하면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를까? 많은 것이 생각나지만 그 중 ‘응원’이 빠질 수 없을 것이다. 허구연 해설위원은 해설 도중 사직야구장을 일컬어서 ‘세계에서 가장 큰 노래방’이라고까지 했다. 그만큼 등장곡과 응원가는 한국프로야구의 주요 특징이다. 관중은 선수의 특성에 맞춰 개사한 응원가를 부르며 승리를 기원한다.   

그런데 올해 야구장을 찾은 관중이라면 응원가가 많이 달라진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재작년 초부터 구단과 응원가 저작자간의 저작권분쟁이 일어나면서 많은 응원가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지난 3월엔 21명의 작사•작곡가들이 삼성 라이온즈에 ‘저작인격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KBO는 “2003년부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2011년부터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에 저작권료를 내고 있다.”며 항변했다. 최근 KBO 고위 관계자는 “10년 넘게 저작권료를 지급해왔는데, 생전 처음 듣는 저작인격권을 주장하고 있다.”며 황당하다는 반응도 보였다. 결국, KBO 및 리그 소속 10개 구단은 4월 30일 응원가 사용에 대해 법적 공동 대응을 진행한다고 밝히고, 법률대리인을 선임했다.

응원가 원곡의 저작자들과 KBO 및 구단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로 마주하게 될 이들은 어떤 주장을 펼칠까. 지금까지 보도된 기사와 자료를 통해 그들의 주장을 예상해보았다.

 

저작인격권, 그게 뭐야?

 

저작자가 저작물에 갖는 권리, 저작권

이번 소송의 핵심인 ‘저작인격권’을 처음 접한 사람도 많을 것이다. 앞서 거론한 KBO 관계자가 “저작인격권이라는 것을 처음 들어봤다.”고 말한 것처럼 말이다.

‘저작인격권’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선 우선 저작권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즉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가 갖는 권리로,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부터 저작권을 갖는다.

가요의 경우, 작사가•작곡가•편곡자•실연(實演)자 등이 저작자로 저작권을 갖는다. 이번 소송의 당사자인 응원가 원곡의 작사가는 어문(語文) 저작물(가사)에 대해, 작곡가는 음악저작물(곡)에 대해 저작권을 갖는다.

 

저작권의 구조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성된다.

 
< 저작권의 구조 >

저작인격권의 내용과 성질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인격적 이익에 대한 것이다. 정신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저작자에게만 고유한, 즉 일신(一身) 전속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를 침해할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문제가 일어난다. ‘저작인격권’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저작재산권의 종류>

 

저작재산권의 내용과 성질

이에 반해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재산적인 이익이다. ‘저작재산권’은 금전적 권리인 만큼 ‘저작인격권’과 달리 타인에게 일부나 전부를 양도할 수 있다. 그리고 저작자는 저작권법이 정한 저작권 위탁관리업체에 저작재산권을 신탁할 수 있다. 이때 저작자는 업체가 징수한 이용료를 배분받아 경제적 이익을 취한다. ‘저작재산권’의 종료와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저작재산권의 종류>

이번 소송의 원고인 작사•작곡가들 외에 많은 작사•작곡가들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재산권을 신탁했다. 협회는 저작물의 공연•방송•전송 등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한 후 저작자에게 분배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사용료 징수규정은 저작권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그런데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은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나 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복제하는 등의 특수한 경우엔 허락을 받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때도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

저작자 아닌 자와 저작권의 관계

결국 저작자 외의 타인은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 저작자나 저작권위탁관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저작권법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만 ‘저작재산권’을 누릴 수 있다.

[1편을 마치며]

지금까지 이번 소송의 핵심인 ‘저작인격권’과 이를 둘러싼 저작권 전반에 대해 살펴봤다. 다음 편에서 원고와 피고의 입장에 대해 다룬 후, 저작권 논쟁의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2편에서 계속>

 

에디터=야구공작소 조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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